2026-02-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6년 2월 11일 결정 - 소송비용 상환 신청 기각(2 BvR 1402/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사건이 청구인의 소 취하로 종결됨에 따라,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비용(필수 비용) 상환 신청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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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사건이 청구인의 소 취하로 종결됨에 따라,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비용(필수 비용) 상환 신청을 기각함.
연방민사소송규칙(FRCP) 제41조(a)에 따른 자발적 소 취하(without prejudice)는 제60조(b)에서 규정하는 '최종 절차(final proceeding)'에 해당한다.
발드마른 제4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불복하여 제기된 선거 무효 소송에서 청구인이 소를 취하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이를 수용하여 사건을 종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부슈뒤론 제2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제기된 이의신청 사건에서 신청인 제네비에브 제닌-플로리(Geneviève GENIN-FLORY)가 소를 취하함에 따라 '심리할 이유 없음(Non lieu à statuer)' 결정을 내림.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신청인들이 제기한 아미파로(amparo) 소송에서 소송 목적이 사후적으로 달성됨에 따라 신청인들의 소 취하 요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