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 판결
연방민사소송규칙(FRCP) 제41조(a)에 따른 자발적 소 취하(without prejudice)는 제60조(b)에서 규정하는 '최종 절차(final proceeding)'에 해당한다.
원문 제목: Waetzig v. Halliburton Energy Services, Inc.
열면 보존된 원문 스냅샷을 불러옵니다.
미국 · 2026-08-31
미국 · 2026-06-23
미국 · 2026-05-21
원고가 답변서나 약식판결 신청 전 자발적으로 소를 취하할 수 있는 권리
최종 판결, 명령 또는 절차로부터 당사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
연령 차별 금지법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