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연방법원 내 의료과실 소송 시 주법에 따른 '전문가 확인서' 제출 의무 불인정 (Berk v. Choy 판결)(24-440)
델라웨어주법은 의료과실 소송 제기 시 의료 전문가가 소송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전문가 확인서(affidavit of merit)'를 소장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것이 연방법원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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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라웨어주법은 의료과실 소송 제기 시 의료 전문가가 소송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전문가 확인서(affidavit of merit)'를 소장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것이 연방법원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연방민사소송규칙(FRCP) 제60조(b)(4)에 따른 무효 판결에 대한 구제 신청도 제60조(c)(1)에서 정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본 사건에 대한 상고 허가(certiorari)를 '부적절하게 허가되었다(improvidently granted)'는 이유로 취소하고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함.
연방민사소송법 제60조(b)(6)에 따른 판결 취소 신청 시, 소장 보정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예외적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방민사소송규칙(FRCP) 제41조(a)에 따른 자발적 소 취하(without prejudice)는 제60조(b)에서 규정하는 '최종 절차(final proceeding)'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