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법상 민사소송 이송 신청 기한(30일)에 대한 형평법적 기간 연장(equitable tolling) 불가 판결(24-783)
미국 연방법 제1446조(b)(1)항에 따른 30일의 민사소송 이송 신청 기한은 형평법적 기간 연장(equitable tolling)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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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 제1446조(b)(1)항에 따른 30일의 민사소송 이송 신청 기한은 형평법적 기간 연장(equitable tolling)의 대상이 아님.
미국 연방대법원은 민사 RICO법(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 제1964조(c)항에 따른 배상 청구 시, 사업 또는 재산상 손해가 개인적 상해로부터 기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연방민사소송규칙(FRCP) 제41조(a)에 따른 자발적 소 취하(without prejudice)는 제60조(b)에서 규정하는 '최종 절차(final proceeding)'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