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미국 연방대법원판결
주 경계를 넘지 않는 운송 노동자도 연방중재법(FAA) 제1조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24-935)
연방중재법(FAA) 제1조는 '주 간 상거래에 종사하는' 운송 노동자의 고용 계약을 중재 강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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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중재법(FAA) 제1조는 '주 간 상거래에 종사하는' 운송 노동자의 고용 계약을 중재 강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연방중재법(FAA) 제3조에 따라 소송이 중지된 사건에서, 연방법원은 중재 판정의 확인(제9조) 또는 취소(제10조)를 결정할 관할권을 가진다.
연방민사소송규칙(FRCP) 제41조(a)에 따른 자발적 소 취하(without prejudice)는 제60조(b)에서 규정하는 '최종 절차(final proceeding)'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