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미국 연방대법원은 민사 RICO법(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 제1964조(c)항에 따른 배상 청구 시, 사업 또는 재산상 손해가 개인적 상해로부터 기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 법원은 'injured in his business or property'라는 문구의 통상적 의미를 강조하며, 법률이 개인적 상해에 대한 배상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을 뿐, 상해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업상 손해 배상 권리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해석함.
- 피고 측이 주장한 '선행 개인적 상해 금지 원칙(antecedent-personal-injury bar)'을 배척하고, RICO법의 문언과 맥락에 따라 사업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함.
배경
원고 더글러스 혼은 의료용 대마초 회사인 피고가 THC가 없다고 광고한 CBD 제품을 섭취했다가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해고됨. 원고는 이를 RICO법 위반으로 보고 사업상 손해(해고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함. 하급심에서는 원고의 해고가 개인적 상해(THC 섭취)에서 비롯되었으므로 RICO법상 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제2순회항소법원은 이를 뒤집음.
사건 구조
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제2순회항소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함. 대법원은 순회법원 간의 판례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상고를 허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항소법원의 판결을 지지함.
시사점
이번 판결은 RICO법상 민사 소송에서 '사업 또는 재산상 손해'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적 상해를 동반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피해가 입증된다면 RICO법에 따른 3배 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확인하여 원고 측의 입지를 강화함.
실무상 참고
법원은 RICO법의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정책적 수정은 사법부가 아닌 의회의 몫임을 명시함. 향후 RICO 소송에서 원고는 개인적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 손실의 직접성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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