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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재 · 결정
독일 연방재정법원이 제청한 이중과세방지협약 관련 소득세법(EStG) 제50d조 제9항 제1호 제2목 및 제50d조 제9항 제3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원문 제목: Beschluss vom 21. Ok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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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른 면세 제한 규정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권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preview)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