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지분 양도소득 과세 시 양도시점 법령 적용 및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결정(2 BvR 886/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장기 보유한 기업 지분 및 주식을 2012년에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 시점의 소득세법령을 일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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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장기 보유한 기업 지분 및 주식을 2012년에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 시점의 소득세법령을 일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인인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리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독일 연방재정법원이 제청한 이중과세방지협약 관련 소득세법(EStG) 제50d조 제9항 제1호 제2목 및 제50d조 제9항 제3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기된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대상에서 제외(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관 회의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