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속도위반 과태료 및 운전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2 BvR 1161/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본안 결정 시까지 과태료 부과 처분의 집행을 시한부(최대 6개월)로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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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본안 결정 시까지 과태료 부과 처분의 집행을 시한부(최대 6개월)로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제기된 헌법소원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심리 불수리 결정을 내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관 회의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헌법소원권 남용을 이유로 500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