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독일 연방헌재결정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세율 감면 규정 개정과 부진정 소급입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소명 부족을 이유로 헌법소원 각하(2 BvR 1202/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분 해지에 따른 2000년도 양도차익에 대해 개정된 소득세법상 세율 감면 규정(5분의 1 규칙)을 적용한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요건 미비로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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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분 해지에 따른 2000년도 양도차익에 대해 개정된 소득세법상 세율 감면 규정(5분의 1 규칙)을 적용한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요건 미비로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장기 보유한 기업 지분 및 주식을 2012년에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 시점의 소득세법령을 일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2 BvL 19/14)의 변호사 업무에 대한 소송물 가액을 75,000유로로 결정함.
독일 연방재정법원이 제청한 이중과세방지협약 관련 소득세법(EStG) 제50d조 제9항 제1호 제2목 및 제50d조 제9항 제3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재무법원(BFH)이 제기한 소득세법 제50조 제10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연방재무법원이 해당 사건의 결정적 관련성(Entscheidungserheblichkeit) 부족을 이유로 제출했던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종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재정법원(BFH)이 상고 비허가 결정 과정에서 과도한 소명 요건을 요구하여 헌법상 보장된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독일 기본법 제19조 제4항)을 침해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