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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재 · 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재정법원(BFH)이 상고 비허가 결정 과정에서 과도한 소명 요건을 요구하여 헌법상 보장된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독일 기본법 제19조 제4항)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원문 제목: Beschluss vom 21. Februa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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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선고일/결정일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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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
상고 허가 사유로서의 '원칙적 중요성'
연금충당금에 대한 이자율 규정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