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계약의사의 추가 고용 허가 거부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688/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계약의사가 이미 하나의 완전한 진료권(Versorgungsauftrag)을 보유한 경우, 추가로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진료를 수행하게 하려는 신청을 거부한 연방사회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을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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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계약의사가 이미 하나의 완전한 진료권(Versorgungsauftrag)을 보유한 경우, 추가로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진료를 수행하게 하려는 신청을 거부한 연방사회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을 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피해자 보조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제기한 항고의 비용을 대리인 개인에게 부담시킨 하급심 결정이 자의금지 원칙(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법인세법 및 영업세법상 손실 이월 공제를 제한하는 '최소이익과세' 규정이 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제3자 비교 원칙)를 평가할 때 서면 계약의 부재만을 이유로 비용 공제를 전면 부인한 하급심(재무법원)의 판결이 자의적이며 평등권(헌법 제3조 제1항)을 침해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