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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재 · 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계약의사가 이미 하나의 완전한 진료권(Versorgungsauftrag)을 보유한 경우, 추가로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진료를 수행하게 하려는 신청을 거부한 연방사회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을 각하하였다.
원문 제목: Beschluss vom 21. Mai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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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선고일/결정일 2026-06-11
독일 · 2026-01-27
독일 · 2026-01-08
일반적 평등권
직업의 자유
계약의사 진료권 및 진료 범위 제한
계약의사 진료 시간 및 고용 승인 관련 규정
헌법소원 수리 요건 및 결정 절차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