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계약의사의 추가 고용 허가 거부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688/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계약의사가 이미 하나의 완전한 진료권(Versorgungsauftrag)을 보유한 경우, 추가로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진료를 수행하게 하려는 신청을 거부한 연방사회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을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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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계약의사가 이미 하나의 완전한 진료권(Versorgungsauftrag)을 보유한 경우, 추가로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진료를 수행하게 하려는 신청을 거부한 연방사회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을 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교회법상 소송대리인 자격 요건(교회 회원일 것)에 이의를 제기한 변호사의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의약품 수입업체가 제기한 사회법전 제5권(SGB V) 제130b조 제1c항 및 제129조 제1항 제1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공표함에 있어 '지체 없이(unverzüglich)'라는 요건을 해석할 때,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장기간 소요된 사법적 가처분 절차의 기간까지 고려하여 비례성 원칙에 따른 이익형량을 해야 한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