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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재 · 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의약품 수입업체가 제기한 사회법전 제5권(SGB V) 제130b조 제1c항 및 제129조 제1항 제1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함.
원문 제목: Beschluss vom 15. Januar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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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선고일/결정일 2026-06-11
독일 · 2026-01-27
독일 · 2026-01-08
독일 내 연구개발 시설을 갖춘 제약사가 신약의 상환 금액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제130b조 제1c항에 따른 비공개 결정 시 수입 의약품 대체 의무(수입 촉진 조항) 적용 배제
헌법소원 제기 전 모든 법적 구제 수단을 소진해야 한다는 보충성 원칙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preview)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