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계약의사의 추가 고용 허가 거부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688/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계약의사가 이미 하나의 완전한 진료권(Versorgungsauftrag)을 보유한 경우, 추가로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진료를 수행하게 하려는 신청을 거부한 연방사회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을 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계약의사가 이미 하나의 완전한 진료권(Versorgungsauftrag)을 보유한 경우, 추가로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진료를 수행하게 하려는 신청을 거부한 연방사회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을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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