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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재 · 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공표함에 있어 '지체 없이(unverzüglich)'라는 요건을 해석할 때,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장기간 소요된 사법적 가처분 절차의 기간까지 고려하여 비례성 원칙에 따른 이익형량을 해야 한다고 판시함.
원문 제목: Beschluss vom 28. Juli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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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선고일/결정일 2026-06-11
독일 · 2026-01-27
독일 · 2026-01-08
직업수행의 자유 보장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의 대중 공표 의무 및 '지체 없는' 공표 요건
헌법소원 제기 요건 및 재판소의 결정 권한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preview)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