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독일 연방헌재결정
정신병원 내 강제 조치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모욕'으로 간주한 법원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1 BvR 581/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신병원 내 강제 조치를 비판하며 사용한 '정신과적 모브(psychiatrischer Mob)'라는 표현을 모욕죄로 단정하고 Zustellungsauftrag(송달 의뢰)을 거부한 상급법원의 결정을 파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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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신병원 내 강제 조치를 비판하며 사용한 '정신과적 모브(psychiatrischer Mob)'라는 표현을 모욕죄로 단정하고 Zustellungsauftrag(송달 의뢰)을 거부한 상급법원의 결정을 파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학교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비판하며 교장을 '파시스트' 등으로 지칭한 학부모에 대한 모욕죄 유죄 판결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정치인들을 모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 요건 미비를 이유로 이를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이메일로 비판한 의뢰인에게 모욕죄를 적용한 하급심 판결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