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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재 · 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학교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비판하며 교장을 '파시스트' 등으로 지칭한 학부모에 대한 모욕죄 유죄 판결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원문 제목: Beschluss vom 11. Dez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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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선고일/결정일 2026-06-11
독일 · 2026-01-27
독일 · 2026-01-08
모욕죄(Beleidigung)에 관한 규정
표현의 자유(Meinungsfreiheit)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