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부모의 동의 없는 강제적 심리 감정 및 면접교섭 결합 결정에 대한 잠정 처분 결정(1 BvR 1160/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심리 감정 절차와 결합하여 강제한 하급심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 본안 판결 전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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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심리 감정 절차와 결합하여 강제한 하급심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 본안 판결 전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모의 면접교섭권 배제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결과, 이를 기각함.
청구인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 조정을 요구했으나, 하급심 법원은 청구인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자녀 보호를 이유로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전면 금지한 하급심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모의 면접교섭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인이 권리보호이익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함.
가사사건 집행절차에서 법원이 잘못된 항고기간을 안내했더라도, 변호사가 해당 절차의 성격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 잘못된 안내를 신뢰한 것을 이유로 한 추완항소(복권)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일시적으로 배제한 하급심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