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전면 금지한 하급심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신청인이 법적 구제 절차(권리구제 수단)를 충분히 소진하지 않았으며, 가처분 신청의 요건인 '중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불이익'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다만, 재판부는 하급심 결정이 아동의 복리 위험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헌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함.배경신청인은 마이센 가정법원이 내린 자녀 면접교섭 전면 금지 결정에 불복하여, 본안 헌법소원 제기에 앞서 해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함.사건 구조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재판관 회의는 신청인이 가사소송법상 가능한 구제 절차(구두 변론 신청)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함.시사점가정법원의 결정이 아동 복리에 대한 구체적 근거 없이 '기록 내용'만을 근거로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 기준에 미달할 수 있음을 시사함.실무상 참고독일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급심에서 가능한 모든 법적 구제 수단(가사소송법상 재심리 신청 등)을 먼저 소진해야 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함.보존된 원문 스냅샷열면 보존된 원문 스냅샷을 불러옵니다.관련 기사스페인 헌법재판소 결정: 기피 신청 미처리에 따른 헌법소원 각하 결정 무효화 및 기피 절차 보완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