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자녀 면접교섭권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551/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모의 면접교섭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인이 권리보호이익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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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모의 면접교섭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인이 권리보호이익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함.
가사사건 집행절차에서 법원이 잘못된 항고기간을 안내했더라도, 변호사가 해당 절차의 성격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 잘못된 안내를 신뢰한 것을 이유로 한 추완항소(복권)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모의 양육권 및 거주지 지정권 관련 하급심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요건 미비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절차비용구조(Verfahrenskostenhilfe) 신청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했으나, 신청인이 원심 결정의 근거가 된 자신의 신청서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헌법소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