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자녀 면접교섭권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551/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모의 면접교섭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인이 권리보호이익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모의 면접교섭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인이 권리보호이익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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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모의 면접교섭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인이 권리보호이익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모의 면접교섭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인이 권리보호이익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함.
0가사사건 집행절차에서 법원이 잘못된 항고기간을 안내했더라도, 변호사가 해당 절차의 성격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 잘못된 안내를 신뢰한 것을 이유로 한 추완항소(복권)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가사사건 집행절차에서 법원이 잘못된 항고기간을 안내했더라도, 변호사가 해당 절차의 성격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 잘못된 안내를 신뢰한 것을 이유로 한 추완항소(복권)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모의 양육권 및 거주지 지정권 관련 하급심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요건 미비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모의 양육권 및 거주지 지정권 관련 하급심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요건 미비로 각하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절차비용구조(Verfahrenskostenhilfe) 신청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했으나, 신청인이 원심 결정의 근거가 된 자신의 신청서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헌법소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절차비용구조(Verfahrenskostenhilfe) 신청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했으나, 신청인이 원심 결정의 근거가 된 자신의 신청서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헌법소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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