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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재 · 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모의 면접교섭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인이 권리보호이익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함.
원문 제목: Beschluss vom 15. August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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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선고일/결정일 2026-06-11
독일 · 2026-01-27
독일 · 2026-01-08
부모의 자녀 양육 및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부모의 기본권)
본안 사건이 항소심에 계류 중인 경우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소법원의 전속 관할권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수리 요건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preview)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