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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재 · 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 열람 거부 처분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원문 제목: Beschluss vom 5. Ok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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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선고일/결정일 2026-06-11
독일 · 2026-01-27
독일 · 2026-01-08
개인정보 열람권 및 열람 거부 사유
행정소송에서의 비밀유지 및 증거제출 거부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건 및 형식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preview)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