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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재 · 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부조는 청구인 1(여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청구인 2(남성)에 대한 주택 명도 강제집행을 헌법소원 심판 결정 시까지(최장 6개월) 일시 정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문 제목: Beschluss vom 16. Juli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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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선고일/결정일 2026-06-11
독일 · 2026-01-27
독일 · 2026-01-08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중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거나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가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강제집행이 채무자에게 현저한 불쾌감이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 집행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6-flash)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