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6년 4월 16일 결정(2 BvR 52/25)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비용 상환 신청과 소송물 가액 결정 신청에 대해서만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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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비용 상환 신청과 소송물 가액 결정 신청에 대해서만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및 잠정처분 신청 사건이 2025년 9월 9일자로 종결됨에 따라 본안 판단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
청구인이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사건이 종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