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1,000여 페이지 분량의 헌법소원 불수리 및 오남용 과태료 부과 결정(1 BvR 1390/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056페이지에 달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하급심 판결에 대한 구체적 법적 검토가 부족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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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056페이지에 달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하급심 판결에 대한 구체적 법적 검토가 부족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비용 상환 신청과 소송물 가액 결정 신청에 대해서만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행된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해 국가의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항소심 법원이 대법원의 향후 판례 변경 가능성을 무시하고 약식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효과적인 권리구제 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디젤 차량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가스망 운영자의 제3차 규제 기간(2018~2022) 수익 상한 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불수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살인교사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청구인이 제기한 형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스망 운영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적법한 이유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