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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재 · 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행된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해 국가의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함.
원문 제목: Beschluss vom 2. Ok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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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선고일/결정일 2026-06-11
독일 · 2026-01-27
독일 · 2026-01-08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 보장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의 조치 및 보상 관련 규정
헌법소원 제기 요건 및 심판 대상 선정 절차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preview)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