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청구인이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사건이 종결됨.연방헌법재판소는 형평성 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소송 비용을 바이에른주가 부담하도록 결정함.행정법원이 당초 결정을 직권으로 변경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한 점이 비용 부담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됨.배경청구인은 바이에른주 행정법원의 결정 및 아동법(Asylgesetz)상 조지아의 안전국가 지정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이후 행정법원이 직권으로 기존 결정을 변경하고 청구인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소송의 실익이 사라져 사건을 취하함.사건 구조청구인이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행정법원의 결정 변경으로 인해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소송 비용 부담 여부와 변호사 보수 산정액만을 결정함.시사점공권력이 스스로 처분을 시정하거나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한 경우, 헌법소원 절차가 종결되더라도 청구인의 소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실무상 참고사건이 종결된 경우, 별도의 본안 판단 없이 소송 비용 부담에 관한 결정만 내려질 수 있으며, 이때 변호사 보수 산정을 위한 소송 목적의 가액(Gegenstandswert)이 함께 결정됨.보존된 원문 스냅샷열면 보존된 원문 스냅샷을 불러옵니다.관련 기사스페인 헌법재판소 결정: 기피 신청 미처리에 따른 헌법소원 각하 결정 무효화 및 기피 절차 보완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