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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재 · 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동숙소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강제퇴거하기 위해 경찰이 영장 없이 방실에 진입하여 수색한 행위가 독일 기본법 제13조 제2항(주거의 불가침성 및 영장주의)을 위반했다고 판결함.
원문 제목: Beschluss vom 30. Sept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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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선고일/결정일 2026-06-11
독일 · 2026-01-27
독일 · 2026-01-08
주거의 불가침성 및 수색 시 법관의 영장주의 원칙
강제퇴거를 위한 외국인 체류지 진입 관련 조항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preview)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