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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재 · 결정
수감 중인 신청인이 레겐스부르크 지방법원의 재판 지연을 이유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기각함.
원문 제목: Beschluss vom 21. Janua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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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선고일/결정일 2026-06-11
독일 · 2026-01-27
독일 · 2026-01-08
가처분 신청의 요건(중대한 불이익 방지, 공익 등)
공권력에 의한 권리 침해 시 법원을 통한 효과적인 권리구제 청구권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