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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재 · 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0대 연방의회 의원인 조아나 코타르(Joana Cotar)가 제기한 헌법 개정안 심의 절차 중단 및 Sondersitzung(특별회의) 소집 절차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원문 제목: Beschluss vom 13. März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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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평등한 참여권 및 자유로운 의정 활동 보장
의회의 자체 소집권(Selbstversammlungsrecht)
제21대 연방의회 구성 기한(선거 후 30일 이내)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