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법률 유기 조례 제54조의 헌법합치성 판단(2025-1176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5년 12월 5일, 법률 유기 조례 제54조의 '질병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징계 재판에 출석하는 판사를 변호사로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Ordonnance n° 58-1270 du 22 décembre 1958 portant loi organique relative au statut de la magistrature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