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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재 · 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제기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원문 제목: Beschluss vom 18. Juli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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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선고일/결정일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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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법관의 원칙(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소원 제기 요건 및 이유 제시 의무, 심리 절차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