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부작위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결정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을 내려 헌법상 평등권(자의금지 원칙)을 침해했다고 판결함.
사회법원은 원고가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여 관청에 부담을 주었다는 이유로 소송비용 청구를 기각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판단함.
해당 사회법원의 결정은 취소되었으며, 사건은 재심리를 위해 사회법원으로 환송됨.
배경
청구인은 관청에 사회법상 급여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관청이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자 부작위 소송을 제기함. 이후 관청이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비용을 청구했으나, 사회법원은 청구인이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여 관청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는 이유로 비용 청구를 기각함.
사건 구조
청구인이 사회법원의 비용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함.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해당 결정이 자의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아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사회법원으로 환송함.
시사점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소송에서 원고의 소송 제기 행위를 이유로 비용 부담을 제한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사법 접근권과 소송비용 결정의 객관적 타당성을 재확인함.
실무상 참고
독일 사회법원 실무에서 부작위 소송 종료 후 비용 결정 시, 원고의 과거 소송 이력이나 관청의 업무 부담을 이유로 비용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헌법상 자의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