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0독일 연방헌재결정
송달 권한 없는 전 파트너 변호사에 대한 전자 수령확인서 송달과 청문권 침해 사건(1 BvR 2080/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송달 권한이 없는 전 파트너 변호사에게 소송 서류가 잘못 송달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만 강제집행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이 청문권(기본법 제103조 제1항)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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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송달 권한이 없는 전 파트너 변호사에게 소송 서류가 잘못 송달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만 강제집행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이 청문권(기본법 제103조 제1항)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송비용 확정 결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소원칙(법적 구제수단 소진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Steuerberater(세무사)의 전자소송 시스템(beSt) 이용 의무화 초기 혼란기에 발생한 소송 제기 지연과 관련하여, 하급심 법원이 Wiedereinsetzung(소송절차 복구) 신청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기각한 것은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Art. 19 Abs. 4 GG)을 침해한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행정법원이 망명 신청자의 핵심 주장인 '그리스 망명 시스템의 시스템적 결함'과 '독일 연방이민난민청(BAMF)의 조사 의무'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들어 헌법상 보장된 '청문권(rechtliches Gehör)' 침해를 인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이 형사재판 재활법(StrRehaG)에 따른 재활 신청을 기각하면서 기피 신청을 부당하게 배척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