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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재 · 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 개정안(제109조, 제115조, 제143h조 등)의 입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제출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원문 제목: Beschluss vom 20. März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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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preview)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