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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재 · 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니더작센주 자연보호법상 토탄 채굴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원문 제목: Beschluss vom 16. Dez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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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 보장
토탄 채굴 금지 조항
경과 규정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preview)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