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전 판사 결정 없이 집행된 외국인 강제 구금에 대해 헌법상 신체의 자유(독일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04조 제2항)를 침해했다고 판결함.
행정당국이 사전에 구금을 계획하고 법원에 구금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피신청인을 강제로 구금한 것은 '지체할 수 없는 긴급 상황(Gefahr im Verzug)'에 해당하지 않음.
법원은 행정당국의 구금 조치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신청인의 사후 확인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각하함으로써 효과적인 권리구제(기본법 제19조 제4항)를 침해함.
배경
슬로바키아 국적의 신청인은 독일 내에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추방 대상이 되었으며, 당국은 2020년 9월 3일 강제 추방을 계획함. 당국은 8월 19일 법원에 구금 신청을 했으나, 8월 25일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 신청인을 강제로 체포하여 구금함. 신청인은 이 구금 조치가 위법했음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하급심 법원들은 이를 기각함.
사건 구조
신청인은 하급심 법원(암트게리히트 및 란트게리히트)의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함.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결정이 효과적인 권리구제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아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함.
시사점
이번 결정은 행정당국이 사전에 구금을 계획할 수 있는 경우, 판사의 사전 결정 없이 임의로 구금을 집행하는 것이 헌법상 엄격히 제한됨을 재확인함. 또한, 행정당국의 자유 박탈 조치가 종료된 후에도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를 법원이 형식적으로 거부해서는 안 됨을 명시함.
실무상 참고
행정당국은 구금 조치 시 반드시 판사의 사전 결정을 확보해야 하며, 긴급 상황이 아닌 이상 행정 편의적인 강제 구금은 위헌적임. 법원은 행정당국의 자유 박탈 조치에 대한 사후 확인 신청이 있을 경우, 관할권 문제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실질적인 심리를 진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