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약회사가 제기한 의약품 공급 부족 대응법(ALBVVG) 제130b조 제3a항 제9문 관련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을 근거로, 해당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하급심(전문법원)의 판단이 선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함.
제약회사가 주장하는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약국 및 도매상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성,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감액 가능성 등 하급심 차원의 법적 검토가 우선되어야 함.
배경
독일은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 부족 대응 및 공급 개선법(ALBVVG)'을 제정함. 해당 법은 제약회사가 건강보험조합과 합의한 상환액과 실제 판매 가격 간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3년 개정을 통해 과다 지급된 수수료와 부가가치세까지 정산 범위에 포함함. 한 제약회사가 이 규정이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함.
사건 구조
제약회사가 2024년 3월 1일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함. 재판소는 해당 법률이 하급심에서 다루어진 적이 없으며, 구상권이나 세법상 감액 가능성 등 일반 법률적 쟁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충성 원칙 위반을 들어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함.
시사점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제기 전 하급심을 통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쟁점의 충분한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보충성 원칙을 재확인함. 특히 전문적인 법률 해석이 필요한 경제적 규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가 직접 개입하기 전에 일반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함.
실무상 참고
헌법소원 제기 시, 단순히 헌법적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하급심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했음을 입증해야 함. 특히 이번 사례처럼 민사상 구상권이나 세법상 과세표준 조정 등 하급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이를 먼저 소송으로 진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