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독일 연방헌재결정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소송구조 및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 기각 결정(1 BvR 502/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재판부는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소송구조 및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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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재판부는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소송구조 및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을 기각함.
국선변호인 해임 결정에 대해 변호인이 제기한 즉시항고를 원심법원(지방법원)이 스스로 심리하여 각하한 것은 법정 법관의 원칙(Art. 101 Abs. 1 S. 2 GG)을 위반한 것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