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국선변호인 해임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원심법원이 스스로 기각한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2 BvR 1552/24)
국선변호인 해임 결정에 대해 변호인이 제기한 즉시항고를 원심법원(지방법원)이 스스로 심리하여 각하한 것은 법정 법관의 원칙(Art. 101 Abs. 1 S. 2 GG)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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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해임 결정에 대해 변호인이 제기한 즉시항고를 원심법원(지방법원)이 스스로 심리하여 각하한 것은 법정 법관의 원칙(Art. 101 Abs. 1 S. 2 GG)을 위반한 것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본안 결정 시까지 형 집행을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연장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의 본안 판결 전까지 형 집행을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