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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재 · 결정
국선변호인 해임 결정에 대해 변호인이 제기한 즉시항고를 원심법원(지방법원)이 스스로 심리하여 각하한 것은 법정 법관의 원칙(Art. 101 Abs. 1 S. 2 GG)을 위반한 것이다.
원문 제목: Beschluss vom 21. Ok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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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선고일/결정일 2026-06-11
독일 · 2026-01-27
독일 · 2026-01-08
법정 법관의 원칙 (누구도 법률에 의해 정해진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 권한이 상급법원에 있음을 규정
고등법원의 관할권 규정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