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루마니아로의 인도 집행정지 결정 (2026년 2월 26일)(2 BvR 364/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의 본안 결정 시까지 청구인의 루마니아 인도 집행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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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의 본안 결정 시까지 청구인의 루마니아 인도 집행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림.
국선변호인 해임 결정에 대해 변호인이 제기한 즉시항고를 원심법원(지방법원)이 스스로 심리하여 각하한 것은 법정 법관의 원칙(Art. 101 Abs. 1 S. 2 GG)을 위반한 것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뮌헨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에서 제외(불수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기된 재판관 기피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