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의 본안 판결 전까지 형 집행을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함.
재판부는 헌법소원이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볼 수 없으며, 형 집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와 공익적 형사 처벌 집행의 지연 가능성을 비교 형량한 결과 잠정처분 유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기존 2024년 9월 10일 자 잠정처분 결정 이후 사실관계나 법률적 상황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고 동일한 이유로 처분을 반복함.
배경
청구인은 뮌도르프 지방법원(Amtsgericht Mühldorf a. Inn)의 유죄 판결 및 트라운슈타인 지방법원(Landgericht Traunstein)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함. 연방헌법재판소는 2024년 9월 10일, 본안 심리 중 청구인의 형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내린 바 있음.
사건 구조
본 사건은 헌법소원(2 BvR 618/24) 절차 중 잠정처분(einstweilige Anordnung)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한 결정임.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가 전원 일치로 결정함.
시사점
헌법소원 본안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를 유지함으로써, 추후 헌법소원이 인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형 집행의 불가역적 피해를 방지함.
실무상 참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라 잠정처분은 최대 6개월 단위로 연장될 수 있으며, 본 결정은 기존 처분의 효력을 최장 6개월간 연장하는 효과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