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소송구조 신청 기각 결정 (2026년 2월 23일)(1 BvR 286/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소송구조 및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을 기각함.
‘독일 민사소송법’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전체 4건 중 최신 4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소송구조 및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을 기각함.
항소심 법원이 1심에서 신문된 증인들의 진술을 직접 다시 신문하지 않고 1심과 다르게 평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법적 청문권(rechtliches Gehör)'을 침해한 것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본안 소송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이 판결 선고 후 이유서를 즉시 작성·송달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