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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재 · 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이 판결 선고 후 이유서를 즉시 작성·송달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원문 제목: Beschluss vom 10. April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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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선고일/결정일 2026-06-11
독일 · 2026-01-27
독일 · 2026-01-08
효과적인 권리구제 청구권
판결 이유서 작성 기한(지체 없이)
강제집행 정지 신청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preview)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