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2 BvR 410/25)에 대해 심리 불수리 결정을 내림.헌법소원 청구인의 소송비용 보전 신청을 기각함.심리 불수리 결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소송비용 보전이 불가하며, 특별한 형평성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배경청구인이 츠바이브뤼켄 고등법원의 2024년 12월 판결 및 결정에 불복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함.사건 구조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가 심리 불수리 결정을 내리고, 청구인의 소송비용 보전 신청을 기각한 사건임.시사점헌법소원이 본안 심리에 회부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비용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예외적인 보전을 위해서는 특별한 형평성 사유가 입증되어야 함을 재확인함.실무상 참고본 결정은 최종적이며 불복할 수 없음. 헌법소원 제기 시 심리 불수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비용 보전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소송비용 원칙 외의 특별한 사유를 소명해야 함.보존된 원문 스냅샷열면 보존된 원문 스냅샷을 불러옵니다.관련 기사스페인 헌법재판소 결정: 기피 신청 미처리에 따른 헌법소원 각하 결정 무효화 및 기피 절차 보완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