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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재 · 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제기 및 이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원상회복 신청 또한 법정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헌법소원을 각하함.
원문 제목: Beschluss vom 23. Dez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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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선고일/결정일 2026-06-11
독일 · 2026-01-27
독일 · 2026-01-08
헌법소원 제기 및 이유서 제출 기한(1개월)
원상회복 신청 기한(2주)
헌법소원 이유서의 형식적 요건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